임대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조건
- 세금계산 발행에 앞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가 먼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가지의 발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2. 부가세를 받아야 함
가장 먼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 임대료 외 부가세를 10% 별도로 입금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일부 오피스텔과 같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소득이 잡히는데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받은 부가세를 모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다보니 세금계산서 발급도 잘 안해본 사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하셔서 기업 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등 주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위한 공동인증서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 하면 20분 정도안에 OTP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절차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다 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보일 거에요.
- 여기를 타고 들어가서, 건별 발급에 들어갑니다.
- 그리고 공급자에 * 표시가 있는 란들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에 등록번호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해요. 아래 * 표시들은 다 채워주셔야 하고, 맨 밑에 있는 곳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가세로 3080000원을 받았다 하면, 공급가액에 2800,000 세액에 280,0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가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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