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근골격계

호흡의 평가

키스너 2020. 2. 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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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과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 호흡의 평가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흡수

정상인은 1분에 12~16회 호흡한다.

 

전체폐용량 : total lung capacity (TLC)

최대 흡기후 폐속에 있는 공기의 총용량으로 정상 성인에서는 평균 5500ml이다.

 

일회호흡량 : tidal volume (TV)

조용히 편안한 상태에서 폐로 들어왔다 나가는 공기량으로 정상 성인에서는 평균 500ml 이다.

 

잔류량 : residyal volum (RV)

최대 호기한 후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으로 정상 성인에서 평균 1500ml이다.

 

기능적 잔류량 :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

휴식시 호기 후에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으로 정상 성인 에서는 평균 2500ml이다.

 

흡기예비량 : inspiratory residual capadity (IRV)

일회 호흡량으로 흡기한 후 최대한 더 흡기할 수 있는 공기량으로 정상성인에서는 3000ml정도이다.

 

호기예비량 : expiratory reserve volume (ERV)

일회 호흡량으로 호기한 후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공기량으로 정상 성인 에서는 1000ml이다.

 

폐활량 : Vital capacity (VC)

최대 흡기한 후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공기량으로 정상성인에서는 평균 4000ml이다.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 자세에 따라 폐활량이 다르게 측정된다. 중하부 경수 손상 환자의 경우 병태 생리에서 기술한 기전에 의해 앉은 자세에서의 폐용량이 앙와위에서 측정한 폐활량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폐활량 평가 시에도 여러 자세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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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흡기압 및 호기압 : Maximum inspiratory and expiratory pressure (MIP and MEP)

호흡근 근력 약화가 주원인이므로 호흡근의 근력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적 압력측정기를 이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코를 막고 원통형 mouthpiece를 통해 총폐용적에 최대한 가깝게 흡기한 후 최대 호기압을, 폐잔류량에 최대한 가깝게 호기한 후 최대 흡기압을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최대 정적 압력을 통해 호흡근의 근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대 주입용량 : 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MIC)

약해진 호흡근육은 폐를 최대 용적까지 충분히 팽창시키지 못하며 최소 잔기량까지 압축시키지도 못한다. 이처럼 흉곽이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흉곽조직이 단축되고 굳어지며 근육은 섬유화되어 흉곽의 유순도(compliance)가 감소하게될 뿐만 아니라 폐 내에서도 미세 무기폐가 확산되어 폐의 유순도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유순도의 변화는 기침과 객담제거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호흡기계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폐에 주입될 수 있는 최대 공기량을 측정하여 폐활량과 비교함으로써 호흡기계 유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대 주입용량의 측정은 앉은 자세에서 환자가 스스로 흡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기를 들어 마시게 한 후 도수 소생기(manual resucitator) 백으로 마우스 피스나 비구강 마스크를 통해 주입할 수 있는 양만큼 최대한의 공기를 추가로 주입시킨 후 폐활량 측정기를 통해 그 용량을 측정한다

 

최대 기침유량 : Peak cough flow (PCF)

감기 등에 의해 분비물이 생길 때 이 분비물을기침은 외부로 배출시켜 폐렴 등의 합병증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보호기능이다. 척수가 손상되면 이러한 기침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도 분비물을 충분히 배출시키지 못하여 폐렴 등의 합병증이 병발하게 된다. 기침능력은 최대 유량 측정기(peak flow meter)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최대한 힘차게 기침을 하게 하여 최대 기침유량을 측정함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최대기침유량이 최소한 160 L/m은 되어야 기도로부터 분비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평상시 보조 최대기침유속이 200 내지 250 L/m을 넘지 못하는 환자는 감기가 걸리거나 마취를 시행한 후에는 보조 최대기침유속이 160 L/m이하로 떨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척수손상 환자에서는 기침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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